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올해는 경제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크게 4가지로 세법개정 기본방향이 정해졌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세법 개정안 중 2024년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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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올해는 경제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크게 4가지로 세법개정 기본방향이 정해졌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세법 개정안 중 2024년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2024년 현재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일 것이다.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재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었다면 2025년부터는 일부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과세가 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기본공제 적용, 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세율의 단순화 등 다양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 비과세되던 국내주식의 과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해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재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다. 1999년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졌다.
2024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50%까지 5단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고세율을 40%로 하향조정하고 최저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된다.
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 중 기본 인적공제의 금액이 조정된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적용했다면 1인당 5억으로 공제금액이 증가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서울의 아파트 한채(시가 17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계산해 보겠다.
현재의 상속세법대로라면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고 7억원에 대해 구간별로 10~30%의 세율이 적용돼 1억5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본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한다.
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면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 10억원(2인), 기초공제 2억원을 차감하므로 상속세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자녀일수록 상속공제금액이 증가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료: 한아름 KB WM스타자문단 세무위원
국내주식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이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는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지켜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직전연도 대비 증가, 직전 3년 평균대비 5% 증가)한 기업이라면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2027년의 사업연도 발생 주주환원 금액에 적용된다.
또 이런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일 경우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9%의 세율로 분리과세(종합과세자는 25%)한다. 이런 세제혜택은 우선 2026년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연 2000만원(총 1억원)이었던 납입한도금액이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로 비과세 한도금액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ISA를 신설한다. 국내투자형은 비과세 한도금액이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높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2024년의 세법개정안도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개정사항이 있지만 몇가지의 이슈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봤다.
단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세법개정 ‘안’일 뿐이다. 야당과의 합의 및 국회 입법 처리과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이제 막 첫발을 뗐을 뿐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길게 남아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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