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거래부터 상속, 빚 문제까지…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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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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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돈 거래, 천만 원까지 괜찮다?”
“상속이나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무조사가 없다?”
“집 증여할 때 유리한 시기는 따로 있다?”

증여와 상속을 둘러싼 수많은 소문,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핵심과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들의 진실을 짚어봤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천만 원까지 괜찮다?!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상속세 걱정이 커진 상황...' 이장원 세무사가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요즘 “가족끼리 천만 원 넘게 계좌이체 해도 세무조사 안 나온다.”, 혹은 ‘백만 원만 보내도 걸릴 수 있다” 같은 말이 흔히 들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족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이에 이장원 세무사는 ‘가액 기준 자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고가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넣는 경우, 두 번째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돈이 오고 갔는가’가 핵심입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후 10년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더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대체로 10년을 기준으로 보지만 부정행위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액이 크거나 명백한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 과세당국이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에게 현금 받은 후 '어느 시점'에 쓰느냐가 중요' 이장원 세무사가 가족 간 현금 거래에 관하여 설명하는 모습이다.

가족 간 현금 거래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받은 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입니다. 특히 요즘은 주택 취득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 빈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줄면서, 과세 당국이 들여다보는 주택 가격대도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즉, 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기와 용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사 기준이 계속 달라지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할 것을 강조합니다.

집 증여, 유리한 시점은 언제?

'빨리 증여해야하는 이유 1. 증여세 부담' 이장원 세무사가 증여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집을 증여할 때 유리한 시점은 따로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장원 세무사는 망설임 없이 "최대한 빨리 증여하세요"라고 답합니다. 특히 주요 지역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증여를 미루면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7년 한 아파트를 자녀 세 명에게 증여하려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시세는 약 26억원이었고 증여세만 9억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현재 그 아파트 시세는 6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증여세 부담뿐 아니라 증여 취득 중과세,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겹쳐 저가 양도로 집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의견' '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유동성을 나눠라!' 이장원 세무사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망설이다가 시간을 놓치는 것 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장원 세무사는 ‘망설이다가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상속재산을 미리 계산할 때도 일찍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유동성을 나눠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특별한 상황을 맞지 않는 한,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여는 빠를수록 낫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상속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 포기만 하면 될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단순히 상속 포기만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이장원 세무사는 이에 대해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상황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힘겹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많아도 가족들은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빌렸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상속 채무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가 아랫세대로 넘어가고, 최악의 경우 손주나 형제, 자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 원인데 채무가 55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50억 원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슬픔이 크더라도 돌아가신 직후 3개월 안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치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미리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속과 증여, 꼭 알아둬야 할 세무 상식이 궁금하다면? KB부동산 TV <부동산클라스> 이장원 세무사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례와 함께 꼭 필요한 솔루션을 총 3편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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