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을 앞둔 A 씨는 가정을 꾸린 뒤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두고 고민이 많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다.
A.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결혼을 하면 정부로부터 축의금을 각자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혼, 재혼 구분이 없으나 생애에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1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