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 낀 집 매수해도 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조치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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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요.
  •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모두 갖춰야 실거주 의무에서 유예될 수 있어요.

“임차인 낀 집, 지금 사도 되나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세 낀 매물’이 늘고 있어요. 이 집을 사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요. 실거주 의무 유예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보완 조치를 알아볼게요.

실거주 의무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 낀 집 매수해도 될까?

실거주 의무 유예, 누가 대상인가요?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입주하고,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전세, 월세 등 임차인이 있는 집이라도 원칙은 같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허가 → 입주 기한’ 조건이 있고,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토지’ 거래허가구역이지만, 건물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 주택도 허가 대상이에요. 2026년 3월 기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원래 규정은 이랬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했어요.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죠. 임차인이 있는 집은 이 규정 때문에 매도·매수가 동시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지난 2월 12일에 실거주 의무 유예 등 보완 조치를 발표했어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 주는 내용이에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지역별 잔금·등기 기한도 달라졌어요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 기한이 달라져요.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올해 9월 9일까지. 입주는 최초 임차 종료일까지.
  • 서울 나머지 21개구·경기 12개 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올해 11월 9일까지. 입주는 최초 임차 종료일까지.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저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될까요?

무주택 매수자라면?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요. 다만 매도인과 주택 소재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무주택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판단 시점이 두 가지예요.

①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허가가 나와요.

② 원래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 전입신고도 유예되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해요.

임차인이 있는 집이라면?

실거주 의무 유예는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만 적용돼요.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어야 하죠. 늦어도 2028년 2월 11일(조치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해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1회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일 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전세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요?

서울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집이라면 유주택자도 매수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유예는 적용되지 않아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매도인·매수인 양쪽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달라졌나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전입신고 기한이 미뤄져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 유예: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보고 있다면,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① 매수하려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지

② 매도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지

③ 매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④ 임대차계약이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됐는지

⑤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인지(허가 신청일·대출 신청일 기준 각각)

⑥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이 2028년 2월 11일 이전인지

📌 계약 기한을 놓치면 혜택이 없어요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 작성 + ② 계약금 지급 서류 증빙,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실거주 의무 유예 한눈에 보기

구분 핵심
계약 기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서+계약금 증빙)
잔금·등기
강남 3구+용산 4개월
신규지역 6개월
입주 기한 최초 임차 종료일까지(최장 2028년 2월 11일)
무주택 판단 시점
허가 신청일, 대출 신청일 각각
전입신고 기한 대출 실행 6개월, 임차 종료 1개월 중 늦은 날


5월 9일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은 늘어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도인 조건과 임대차 종료일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거주 의무 유예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5월 9일 전에 가계약,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안 돼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돼야 인정돼요.

Q.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늘어나나요?

A. 늘어나지 않아요.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돼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되지 않아요. 최초 계약 종료 후 임차인과 퇴거를 협의해야 해요.

Q. 매도인이 1주택자여도 실거주 의무 유예가 되나요?

A. 안 돼요.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여야 해요.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로 매도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되나요?

A.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유예돼요. 하지만 미뤄진 기한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전입 준비를 해두는 게 안전해요.

Q. 임차인 낀 집을 매수하면 내 전세대출도 회수되나요?

A. 매수한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회수가 유예돼요. ‘내 전세대출 만기’와 ‘매수한 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만 적용돼요.

이 콘텐츠는 3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레터 부딩에서 제공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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