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형제들이 이미 각자 소유의 집이 있는 상태라 2주택이 되면 불리한 점이 없는지 명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A. 주택 수는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1가구 1주택과 다주택자는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서 세 부담에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존의 혜택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시작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 제도 시행 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역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