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개정되는 내용은?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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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올해는 큰 변동 없이 소소한 내용이 개정안으로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개정될 예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근 10년 이내 증여내역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볼 때 이 공제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특히 자녀가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결혼비용, 신혼집 마련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신설됐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이외에 혼인에 따른 금액으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혼(혼인신고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해 4년(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공제를 받아 세금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해진다.

만약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각자의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 증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3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권을 통해 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등)이 발생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5.5~3.3%의 세율로, 연금 외 수령할 경우는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된다.

보통의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지만 현재는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수령할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이 너무 적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연금수령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지난 6월 중순 금융감독원에서 보도된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글로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로 부여받은 주식을 해외에서 매매할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이 신설될 예정이다.

주식기준보상의 내역이 제출되면 임직원의 근로소득 누락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누락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60억원 초과분은 20%)을 적용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먼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줄이고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연부연납기간도 20년으로 확대해서 적용한다.

또 승계기업이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이다.

◇ 소득세 관련 세제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 300만~1800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지출한 전통시장·문화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 상향해 적용할 예정이다.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샹향 조정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연말 국회를 거쳐 법개정이 진행되고 또한 국회통과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 법률은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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