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자라면 12월에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대주주 기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연금계좌 납입금액 ▲해외주식 손실상계 ▲세제상품 신규 가입의 5가지 내용을 체크하고 올해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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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자라면 12월에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대주주 기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연금계좌 납입금액 ▲해외주식 손실상계 ▲세제상품 신규 가입의 5가지 내용을 체크하고 올해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놓치지 말자.
현재 국내주식을 정규시장에서 매매할 경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게 될 경우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여부는 평가금액과 지분율 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지분율 기준은 연중 상시로 적용하지만 평가금액 기준은 보유한 종목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한번만 적용해서 판단한다.
매년 말 대주주 이슈가 생기는 이유도 대부분의 종목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이다.
역시 2024년의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올해 말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대주주 판단부터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의 보유 수량으로만 대주주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들은 12월19일(합병 신주 배정일)을 기준으로 합병비율(1:0.449262)에 따라 교부받을 셀트리온 합병 신주 수량이 확정된다.
문제는 해당 합병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내년 1월12일이라는 것인데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교부받을 합병 신주까지 고려해서 대주주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올해 말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경우 내년에 교부받을 셀트리온 합병 신주 수량을 기준으로 12월28일의 셀트리온 종가를 적용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별다른 조건없이 연 900만원(연금저축계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상향됐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경우 해당 계좌에 납입하기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12월29일까지 한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해외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양도 손익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손익도 모두 합산해 신고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현재 손실인 해외주식이나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세법상 실제 실현된 소득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평가 손실은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손실상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매도에 따른 결제가 12월 말 이내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시장별로 매도 결제일 체크가 필수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 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분리과세부동산펀드·리츠 등)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신규 가입을 하는 시점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부적격자가 돼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였지만 2023년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올해 12월이 지나기 전에 신규로 개설할 것을 추천한다.
2023년 말까지는 계좌개설요건이 충족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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