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돌아왔다. 바로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을 납부하게 될지 결정된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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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돌아왔다. 바로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을 납부하게 될지 결정된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이 달라진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달라진 세법을 확인해 보자.
먼저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월 10만원의 이하의 금액을 식대로 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했다면 2023년부터는 식대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돼 연 240만원의 금액을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차감할 수 있다.
또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됐다. 소득세율 6%와 15%를 적용하는 구간의 금액이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세액공제대상으로 적용가능한 금액이 900만원(연금저축계좌 600만원)으로 확대돼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한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이 됐으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부터는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됐으므로 수험생을 둔 근로자라면 해당 비용을 챙겨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3년에 성년이 된 자녀가 있다면 꼭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안되는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체크해서 준비해야 한다.
월세 납입내역, 해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이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증빙자료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고 적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은 모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과다공제에 따른 책임도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돼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연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할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과다공제로 많이 실수하는 것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을 공제할 경우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공제할 때, 형제자매는 부모 등을 인적공제 할 때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근로자만 추가공제 및 신용카드나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기부금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니 꼭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체크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받을 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율 구조가 초과누진세율이므로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가 비슷한 경우나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는 급여가 작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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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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