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부터 시...공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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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인·출산 시 1억원 증여공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제한도는 2014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간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한도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다가, 2024년부터는 결혼·출산·양육지원을 목적으로 1억원의 증여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된 규정에 대해꼼꼼히 살펴두고 절세기회로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2023년 이전 혼인·출산한 경우라도 적용 가능

세법이 개정되면 일반적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신설된 규정에 ‘혼인·출산’ 이란 명칭이 있다 보니 개정된 이후에 혼인하거나 출산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신설된 규정은 올해 새롭게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했거나 출산을 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잠시 착각한 사이 2년이 지나버린다면 안타깝게도 절세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혼인·출산 처음이 아니라도 적용 가능

신설된 증여공제 내용 요건을 보면 혼인이나 출산에 관한 조건은혼인신고일과 출생신고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뿐 나이나 횟수등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혼인의 경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이상의 혼인의 경우에 증여를 받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고, 출산의 경우 50세가 넘어 늦둥이를 출산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공제한도를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하여 통합한도 1억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할 때마다 또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억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한도가 5천만원 발생하지만, 혼인·출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고 혼인·출산을 통합하여 1억원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공제 가능?

혼인·출산공제는 최대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었다면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도 적용받아 혼인할 때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수증자 1인 기준이므로 신혼부부 2인 기준으로 보면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합계 3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혼부부라고해서 한도가 3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손자녀가 아닌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을 때 적용 가능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증여공제도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된다. 혼인·출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본인이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했을 때 적용받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손주에게 증여를하는 경우라면 출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 증여공제도 그렇지만 혼인·출산 공제도 수증자가 주로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내 비거주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주식, 부동산 등) 증여는 가능하지만, 자녀에게 빌려준 차용금의 채무면제나 저가양수·고가양도, 부동산 무상사용 등 간접적인 형태의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혼인 후 이혼을 한다고 해서 증여세가 추징되지는 않지만 혼인전 미리 혼인공제 받은 후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후 혼인무효 판결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도 취소되어 증여세가 추징된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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