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정보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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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주요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 종합소득 신고 방법 및 신고생략 등의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금리상승으로 종합과세 대상자 크게 증가

5월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신고의 달’이란 사실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지난해 벌어들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4배 늘어났으니 그만큼 더 관심이 필요하다.

종합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종합소득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도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해진 신청기간을 넘긴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게 종합소득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이미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소득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 여러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간편하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소득만 8,100만원 이하면 신고 생략 가능!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신고 안내장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종합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는 사람들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 8,100만원 까지는 추가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 인하 신청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 필요성이 더 낮아진 것이다.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8,100만원 이라 해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규모가 작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자칫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어 신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대출을 받는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예상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며 서류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가능 소득

금융소득은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소득 중에는 기준금액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첫째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월세수입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3~5%)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율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시 부담하는 세액과 비교해서 유불리를 판단하면 된다.

이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줄어 들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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