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신고의 달’이란 사실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지난해 벌어들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4배 늘어났으니 그만큼 더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