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이면 다음해부터 변경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지난 7월 25일에 그 발표가 있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주요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부분 다음해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국회의 의결과정이 필요하므로 여야의 의견차이가 있는 사항들은 개정안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 중 자산관리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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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이면 다음해부터 변경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지난 7월 25일에 그 발표가 있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주요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부분 다음해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국회의 의결과정이 필요하므로 여야의 의견차이가 있는 사항들은 개정안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 중 자산관리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금융상품 관련 세부담 완화
먼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①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연 5천만원만 비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전액 비과세하는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ISA는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한도초과 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납입한도를 1억 → 2억 , 비과세 한도 (일반 / 서민 등)를 2백/4백만원→5 백/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비과세한도를 1천/2천만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투자형 ISA는 종전 일반투자형 ISA와 선택하여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도 가입하여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해도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에 ③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27년말까지 연장, ④청년도약계좌 해지 제한기간 5년→3년으로 단축, ⑤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기한 25년말까지 연장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적정화
물가·자산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온 ⑥상속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또한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⑦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만원→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물가·자산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온 ⑥상속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또한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⑦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만원→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⑧가업상속공제의 한도 상향조정, ⑨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한편으로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는 특정법인 거래증여의제를 적용해 추가 과세한다.
⑩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7년부터 시행하며,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토지,건물,부동산권리 뿐만 아니라 주식을 추가하게 된다.(단, 양도일 전 1년이내 증여분 限)
양도세 등 기타 세제
서민·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요건 충족시 2년 거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크게 해주는 ⑪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을 26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적용기한도 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⑫노란우산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공제대상자의 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자 중 법인대표자의 적용기준을 총급여 7천→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⑬부동산임대법인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요건 해당시 법인세율 상향조정(9%→19%)한다.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⑭인구감소지역 주택과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그리고 ⑮주주환원기업으로부터 배당 받는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9%로 인하, 종합과세대상은 25%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결혼·출산·양육지원을 위해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간 확대(5년→10년), 26년까지 혼인신고시 50만원 결혼세액공제,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인당 10만원 인상 내용도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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