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문자는 주목 알고도 어려운 용어이야기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하여
2023.05.24

읽는시간 4

0

주황색 지붕, 흰색 벽의 단독주택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등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가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사업지연 혹은 사업비 급증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뜻하는 사업리스크가 설명되어 있다.

집모형 주위에 돈 이미지가 가득한 것을 통해 부담 없이 안전한 즉, 사업 리스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마트폰, 계약서, 집의 이미지를 통해 입주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중요하다면 입주권이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TAX를 뜻하는 이미지를 그려냈고 입주권과 분양권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고 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과세 기간 및 과세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손안에 집이미지가 있는 것을 그려내어 내집마련을 위한 부동산 용어 습득이 알고 보면 쉽다는 뜻을 그려내고 있다.

출처: KB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비슷해보이는데 뭘 사야하나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