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증여세 계산, 서류 총정리

증여세 계산 방법부터 신고 기한까지 알아봐요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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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동산 증여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주로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말해요.
  •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국세청에 증여세를, 시·군·구청에는 취득세를 내야 해요.
  •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로 증여계약서, 양쪽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주시겠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증여세만 계산하고 진행했다가, 취득세 중과나 신고 기한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내곤 해요. 부동산 증여란 무엇이고, 받는 사람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증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증여세 계산, 서류 총정리

상속, 증여 차이

부동산 증여란?

부동산 증여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주로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말해요. 

증여, 상속 차이점은?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이에요.

  • 증여: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누군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주로 선택해요.
  • 상속: 소유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이 가족 등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생전에 이뤄지는 증여와 달리, '사망'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부동산 증여, 상속 차이점

증여 상속
생전 사망 이후
없음(무상) 없음(무상)
증여세+취득세 상속세+취득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파트 증여 절차, 방법

부동산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증여는 보통 4가지 단계로 진행돼요. 각 단계를 끝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요.
  2.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는 무상 취득이라 계약일이 취득일이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 해요.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서, 등기 전에 처리해요.
  3.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4. 증여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요.

부동산 증여 서류,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 양쪽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요.

부동산 증여 세금, 무엇을 내야 하나요?

증여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해요: ① 국세청에 내는 증여세, ② 시·군·구청에 내는 취득세예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부동산 증여세, 아파트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에요.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1. 과세표준 구하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요.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예요.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했거나 출산했다면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혼인, 출산 합산 한도 1억원).

부동산 증여 재산 공제 한도(10년 합산)

증여자 받는 사람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자녀(직계비속)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등)
 
1,000만원
*출처: 국세청

2.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 금액을 제외해 산출세액(실제 계산된 세금)을 구해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 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원이면 4억원 × 20%에서 누진 공제 1,000만원을 뺀 7,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돼요.

부동산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워
*출처: 국세청

3. 납부세액 구하기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이걸 신고세액공제라고 해요.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나와요.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붙으니,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게 좋아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증여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를 다 계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증여받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해요.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는 본세 3.5%에 지방교육세 0.3%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요.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본세 12%에 지방교육세는 0.4%까지 올라가요.

증여 취득세, 12% 중과 대상은?

12% 중과의 기준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다주택자인가'예요.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여도 ①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고, ② 증여 시점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고, ③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12%가 적용돼요.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세율 3.5%예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위 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3.5%고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어요. 만약 해당 지역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해요.

💡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가 매년 정해서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이에요. 공동주택은 공시가격과 같아요. 12% 중과 대상인지 가를 때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고, 실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매매가)으로 계산해요.

5억원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는?

예를 들어, 시가인정액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일반 세율 적용 시 취득세는 약 1,900만원(본세 3.5% + 지방교육세 0.3%)이에요. 12% 중과 대상이면 약 6,200만원(본세 12% + 지방교육세 0.4%)으로 3배 이상 늘어나요.

부부간 증여, 자녀 증여

배우자, 자녀 증여 차이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부동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6억원 이하 주택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취득세도 일반 세율 3.5%가 적용돼요.

다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절세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예를 들어 3억원에 산 아파트를 6억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7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을 1억원이 아니라 4억원으로 계산해요. 절세 목적으로 증여한다면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아요.

🚨 배우자 증여,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절세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예를 들어 3억원에 산 아파트를 6억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7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을 1억원이 아니라 4억원으로 계산해요. 절세 목적으로 증여한다면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아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가 훨씬 작아요. 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에요. 한도 초과분에는 증여세율 10~50%가 적용돼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모가 50%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10년 후 나머지를 증여하는 식으로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지만, 등기 절차와 비용은 그대로 들어요.

아파트 증여 FAQ

부동산 증여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A.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요. 증여하는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봐서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Q. 부부 사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데, 부동산 증여 취득세도 안 내나요?

A.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도예요. 5억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 1,900만원(본세 3.5% + 지방교육세 0.3%)은 내야 해요. 부부간 증여가 절세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있지만 취득세 부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Q. 부동산 증여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해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Q. 부동산 증여받은 집을 곧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Q. 증여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여계약서는 통일된 법정 서식이 따로 없어요. 다만 등기와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게 쓰는 편이 안전하니, 아래 항목을 넣는 게 좋아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증여 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 증여 의사 표시(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
  • 증여일
  • 양쪽 서명 또는 날인
이 콘텐츠는 4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레터 부딩에서 제공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ETAX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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