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건강보험료...꿀팁!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은근히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2024.01.1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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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어려움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건강보험료도 걱정거리 중 하나이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달러가 든 주머니 세 개 중 하나를 누군가 손으로 잡아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다.

재산의 비중 조절

1. 재산을 줄이거나 조절하기

증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과세 증여한도를 알아보자면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2천만원, 사위 및 며느리가 1천만원이에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재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금융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책상위에 판사봉과 법전같은 책이 놓여 있고 왼편에는 저울이 있는 사진이다.

제도 혜택의 활용

2.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어요.

 

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하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물론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선글라스를 쓴 노인이 위에서 떨어지는 돈을 보며 웃음짓고 있다.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

4.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을 추천해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해 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요.

 

5. 개인연금 활용하기

현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6.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 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 근로소득에 함함)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어요.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적용돼요. 

 

재산 조정부터 제도 혜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활용해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즐겨보아요~

본 자료는 투자 제안 및 권유·종목 추천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출처: KB골든라이프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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