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모와 자식...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계좌 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부동산은 처음이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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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세'라고 하면 '부자세'로 오해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신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대상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상속 거지가 될 수 있는 현실! 꼭 알아둬야 하는 증여세·상속세 세무 상식부터 예방적 절세 방법까지, 세무법인 리치 대표 이장원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장 휴대전화부터 챙기세요"

고인이 생전에 공유하지 않은 '채무' 등 중요한 '금전 관계'를 휴대전화에 기록해 놓을 확률이 높고,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연락처를 검색할 일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상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거액의 세금으로 인해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1개월이 넘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망 개시일을 확정하고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상속 재산을 파악, 본격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건축물, 토지, 금융거래내역, 세금, 연금 등 모든 재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슬프고 정신없겠지만 장례식장 영수증은 꼭 챙기라고 조언하는데요. 상속세 신고 시 장례식장 비용 1천만 원, 봉안 시설 5백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전화는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고인이 생전에 공유하지 않은 채무 등 중요한 금전 관계를 휴대전화에 기록해 놓을 확률이 높고,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연락처를 검색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상속받는 부동산, 세금 아끼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60~70%입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과표구간과 세율이 상속세와 같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엔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속인의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세율도 같이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상속세는 세무조사 대상인 만큼 상속일 전 10년 치 계좌 내용을 전부 확인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동산 상속 시뮬레이션을 미리미리 돌려보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보통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방법은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와 조건이 비슷한 근처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가 없거나 가격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하면 시가보다 10% 정도 자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가격을 낮춘다고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꼼꼼이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계좌 이체 함부로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달 원리금 상환을 이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자금,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목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생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다가는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1) 부동산과 같은 거액의 재산 취득, 2)부모님 사망 시 사전 증여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달 원리금 상환을 이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을 찾아 자녀에게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은행 창구에서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할 경우 그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되어 기록에 남습니다. 추후 부모님 사망 시 세무조사를 할 때 사전 증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

꼭 알아둬야 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의 법칙이 궁금하다면? KB부동산 TV 이장원 세무사 편에서 확인하세요. 총 4편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3부와 4부도 곧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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