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전입, 위장이혼도 한다? '부정 청약 백태'

부동산은 처음이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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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매년 반기별로 부정 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으로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 심지어 위장 미혼도 있다고 하는데요. KB부동산이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위장전입: 살지도 않는 집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NO!

'부정 청약 적발 사례' 중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당첨된 '위장전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부정 청약 적발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당첨된 '위장전입' 사례입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이나 일반공급의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을 노린 것인데요. 가족 구성원을 허위로 늘리거나 주소를 살지도 않는 다른 곳으로 옮겨 등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A씨가 본인만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청약 인기 지역인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적발됐습니다.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비닐하우스나 빈 땅, 상가 주소로 허위로 옮겨 적발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 가점을 더 받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를 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청약 가점을 획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을 합쳐 가점을 더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위장 미혼: 자녀 혼자 키운다고 속여 청약? NO!

'한부모 가정'인 척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거나 혼인 또는 일부러 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가구에 한해 공급됩니다. 또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항목별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무주택 기간 만점으로 청약해 당첨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 특별공급에 청약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배우자 C씨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쌍둥이를 낳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위장해 한부모 가정으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위장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로 청약, 당첨된 후에는 주소지를 전출하고 다시 이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불법 공급: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 NO!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시행사'와 '부적격 당첨자'가 공모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부적격 당첨자가 공모한 사례도 있습니다.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시행사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등 부적격 당첨사실을 통보 받은 C씨와 공모한 것인데요.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로열층 미계약 물량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처럼 꾸며 계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매매입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가진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을 하고, 당첨 후에는 대리 계약한 부정 청약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 청약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고, 주택공급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따라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및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연간 80~100개 단지에 대한 합동 상시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고, 교란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및 무순위 공급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당한 청약자들의 기회가 뺏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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