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하면 용적률 1.2배로... 뉴빌리지가 뭔데요?

부동산은 처음이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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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뉴빌리지의 사업 취지와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점,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뉴빌리지 지원

'노후'된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지난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뉴빌리지’ 사업과 ‘공간혁신구역’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중 뉴빌리지 사업에 용적률 완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용적률이 완화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섭니다.

뉴빌리지 사업, 그게 뭐지?

'노후'된 '주택'가를 배경으로 한 손에 새집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나서면 정부가 약 150억원 내외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기반시설이란 공용주차장을 비롯해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이며, 편의시설은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인데요.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 융자를 통해 주택 정비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뉴빌리지의 특징은 도시재생사업을 보여주기식 마을꾸미기가 아닌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재편한다는 점인데요.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주민들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노후주택 정비는 물론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기간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나무 바닥을 배경으로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집을 '수리'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렇다면 뉴빌리지와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 정비사업과 뉴빌리지 모두 노후주거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범위와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같은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로 특정 지역의 물리적 재정비와 특정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지만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 전체의 재생을 추진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빌리지는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큰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아파트 수준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뉴빌리지는 노후주거지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시설과 맥을 같이하지만 좀더 포괄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정주환경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뉴빌리지 기대효과 및 향후 진행 계획은?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이 모여있는 곳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뉴빌리지 사업이 진행되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후 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기금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비교적 낮은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방범시설, 운동시설 등 기반-편의시설 등을 지원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 예산 편성이 아닌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며, 징벌적 과세나 제한 기준을 줄이고 개선해 시민들의 거주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민생을 살리고 도시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빌리지 사업은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올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본격 궤도에 오를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뉴:빌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주택건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국비 150억원에 30억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고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호를 신축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은 물론 주거환경까지 아파트 수준으로 향상이 된다면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빌리지 사업이 부디 성공적으로 안착돼 소기의 성과를 얻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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