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젠 자녀가...별공급

이젠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둥이? 바뀌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부동산은 처음이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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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자녀 출산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KB부동산이 새롭게 바뀌는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완화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

국토부는 지난 8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인데요.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이 3자녀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만 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은 자녀 3명 시 30점에서 35점으로 조정하고, 자녀 2명 시 25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이 동일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가 45㎡ 초과 입주 희망 시, 기존 1, 2인 가구와도 경쟁하던 것에서 3인 이상 가구만 경쟁하게 됩니다.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자녀 출산 시 연 7만호 공공·민간주택 공급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내년 3월부터 신설될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입니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주택에 특별공급 물량을 연 7만호 배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공공분양인 뉴:홈은 연 3만호를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만 했더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민간분양은 연 1만호를 출산가구에 먼저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가구를 위한 우선공급을 실시하게 되는데, 연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신규 공공임대(연 2만호)은 물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1만호)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가구에 금융 지원도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이밖에도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인데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에 따라 구입 자금의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로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됩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도 2배 이상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자신이 어떤 공급 유형에 적합한지 조건을 잘 이해하면 성공적인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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