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란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식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3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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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란?
청약1순위란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식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3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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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우선공급과 달리 일반공급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보통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접수해요.
청약1순위로 청약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봐요.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유리해요.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 유형
국민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 유형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➊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➋ 청약통장 납입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조건이 달라요.
☝🏻 청약 1순위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
- 수도권 지역: 12개월 이상(단,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단,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024년 11월 기준
현재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총 4곳이에요.(2024.11. 기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 지역은 청약자의 입주일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말해요.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024년 11월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순위 청약자 중 지역별 가점제 적용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해요.
💬 가점제란?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1순위인 사람들이 많을 때 ‘가점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는 제도예요.
가점항목은 3가지예요. ➊ 무주택기간이 길고 ➋ 부양가족이 많고 ➌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➊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➋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청약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청약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청약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정해진 세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 순차제란?
순차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부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국민주택 청약1순위인 사람들이 많을 때 적용됩니다.
순차제 당첨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고 납입횟수나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단, 회차별로 납입금액은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 저축해도 저축총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4.11.1. 이후 약정납입일이 돌아오는 납입회차의 월 납입금부터 반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부 선정순차
순차 | 전용면적 40m2 이하 |
전용면적 40m2 이상 |
1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2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납입횟수나 납입지연, 선납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총액)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납입지연, 선납 여부가 청약통장 순위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매월 약정 납입일에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회차를 늘리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매월 1일이 약정 납입일이에요.
지금까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을 알아봤어요. 청약 제한 사항이나 거주 기간과 같은 청약 세부 자격은 주택 공급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 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KB국민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항목 산정기준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주세요.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551호(2024.11.26)
(유효기간: 2024.11.26~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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