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조건은? 청약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살펴보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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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총액)이고,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예요.
  • 청약1순위인 사람이 많을 때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납입지연, 선납 여부가 당첨자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쳐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가입하는 주택청약!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유리해요. 청약1순위 조건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 위에 집과 나무가 서있고, 그 앞에 숫자 1과 사람이 서있다.

청약1순위란?

청약1순위란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식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3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공급 방식 알아보기

  •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주택마련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
  • 우선공급: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 제도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달리 일반공급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보통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접수해요. 

청약1순위2순위 차이

청약1순위로 청약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봐요.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유리해요.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 유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 유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금액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2) 청약통장 납입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조건이 달라요. 

 

📆 청약 1순위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2개월 경과(단,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단,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025년 10월 기준

2) 청약통장 납입금액(총액)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지역은 청약자의 입주일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말해요.

💵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순위 청약자 중 지역별 가점제 적용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해요.

가점제란?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1순위인 사람들이 많을 때 ‘가점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는 제도예요. 가점항목은 3가지예요. 1) 무주택기간이 길고 2) 부양가족이 많고 3)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가입기간∙납입횟수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2)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청약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청약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4개월 경과
24회차 이상
위축지역
1개월 경과
1회차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수도권 12개월 경과
12회차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차 이상
*2025년 10월 기준

청약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정해진 세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순차제란?

순차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부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국민주택 청약1순위인 사람들이 많을 때 적용됩니다. 순차제 당첨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고 납입횟수나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단, 회차별로 납입금액은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 저축해도 저축총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4.11.1. 이후 약정납입일이 돌아오는 납입회차의 월 납입금부터 반영
순차
전용면적 
40m2 이하

전용면적 
40m2 이상

1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나 납입지연, 선납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총액)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납입지연, 선납 여부가 청약통장 순위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매월 약정 납입일에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회차를 늘리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매월 1일이 약정 납입일이에요.

청약1순위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변동이 있나요?

🙅🏻 아니요. 청약통장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무관하므로 무주택기간은 변동이 없어요. 또한 청약통장을 변경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Q. 민영주택 청약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예치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중 하나인 납입금액은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거주지역: 서울, 부산

  •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거주지역: 기타광역시

  • 전용면적 85㎡이하 : 25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4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7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거주지역: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이하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4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기타광역시 :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 시・군에 포함

Q.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약자가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만 30세 미만 미혼인 청약자는 무주택기간 가점 점수가 없어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 가점은 청약자 본인이 만 30세가 된 이후부터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돼요.

지금까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을 알아봤어요. 청약 제한 사항이나 거주 기간과 같은 청약 세부 자격은 주택 공급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합니다.

∙ 청약 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항목 산정기준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적용이율(2025.10.14. 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금리와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우대이율은 미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228호(2025.10.15)

유효기간: 2025.10.15~2026.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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