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읽는시간 4분
주거 안정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건물-토지 소유형태에 따른 종부세 부과방식
- 민관 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민간 소유 토지 임대 +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 지원*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대상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통해 상생 주택(주변 전세시세 80%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확산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7만호 공급하고 하반기중 공공임대 약 3.8만호 입주자모집·입주 등 실시
*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규모(만호): [서울] 0.8(전세 0.6, 매입 0.2), [수도권] 1.4(전세 0.5, 매입 0.4 건설 0.5), [지방] 1.6(전세 0.5, 매입 0.7, 건설 0.4)
-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¹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²
¹ (現) 별도 규정 無 → (改) 사업 무관 기부채납 금지, 기부채납 인정범위 명확화 등
²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센티브 제공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검토 등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