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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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분양가상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주거 안정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1.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대출규제 완화)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 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 하향(1.25~1.5배<규제지역> →1.00배)
     -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금액)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한도내 전세보증금 대출
    *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  (대출관리) 후속 세입자 보호¹ 전제下 대출, 전세금 반환목적 外 사용 금지²
    ¹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²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 (의무보증)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추진(‘23.7)
    *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

  •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6.1일 시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 환 대 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 가동(‘23.7)
     - (연 체 정 보)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
     - (무이자대출)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내 무이자대출 지원

  • (책임중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임대인 정보를(납세이력 등)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임대차 3법)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

2.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부담완화) 가격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수준(60%)으로 유지
    *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대비 추가 인하 기발표(45→43~45%, 1주택 기준)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23.末→‘24.末)
    *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조정
    * (예)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800→2,000만원 상향

  • (청년 등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23년: 21→44조원)
    *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¹ 상향(240→300만원) 및 청년 우대형 상품² 에 대한 세제혜택 지속 제공
    ¹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납입액 40% 소득공제
    ²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 및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30만원까지 전액 지원*(’23.7~)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신혼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 확대 및 청년층의 미래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現) 일반: 연 (전세)5천만원, (구입)6천만원 / 신혼: 연 (전세)6천만원, (구입)7천만원
     (改) [ 上 同 ] 신혼: 연 (전세)7.5천만원, (구입)8.5천만원

3.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 (임대공급) 세제혜택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 뒷받침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비용 절감

     * 1. (공공임대주택) 토지소유자 무관히 종부세 합산배제
        2.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토지 소유시 합산배제

건물-토지 소유형태에 따른 종부세 부과방식

'건물과 토지' '소유형태'에 따른 '종부세 부과방식'의 '현행안'과 '변경안'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표.

- 민관 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민간 소유 토지 임대 +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 지원*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대상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통해 상생 주택(주변 전세시세 80%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확산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7만호 공급하고 하반기중 공공임대 약 3.8만호 입주자모집·입주 등 실시
*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규모(만호): [서울] 0.8(전세 0.6, 매입 0.2), [수도권] 1.4(전세 0.5, 매입 0.4 건설 0.5), [지방] 1.6(전세 0.5, 매입 0.7, 건설 0.4)

  • (신규택지) 토지보상 완료된 3기 신도시3/4분기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
     - 화성진안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¹ 등을 추진하고,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² 발표
¹ 공공주택지구 지정(만호) : 화성진안(2.9), 과천갈현(0.1), 시흥정왕(0.1), 인천구월2(1.8), 광주산정(1.3), 과천<지구계획 승인>(1.0)
² 8.5만호 旣 발표 : (김포한강2) 4.6만호<’22.11>, (평택지제·진주) 3.9만호<‘23.6>
  • (정비사업) 노후 주택·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 추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 추진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
    *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동시 수립 허용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동시 수립 허용'.

  -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¹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²

¹ (現) 별도 규정 無 → (改) 사업 무관 기부채납 금지, 기부채납 인정범위 명확화 등
²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센티브 제공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검토 등

 -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국토부・LH 합동)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小재건축 연접구역 통합, 재해취약지역 사업유도 등 소규모정비법령 및 빈집 업무 지침 개정
 
  • (분양) 법령개정,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분양 뒷받침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3.4, 개정)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주택법 개정)

     -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공공 분양주택 7.6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
    * 당초 계획(2회, 7천호)를 확대하여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호 청약 추진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공공 '분양주택' 7.6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 당초 계획(2회, 7천호)를 확대하여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호 청약 추진.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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