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2)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3)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 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