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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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개선한다.

 

 ◯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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