➋ 사업 불확실성 해소
◯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되었다.
*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