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8.14~9.13)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