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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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무순위 청약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 강화

무주택자/거주지역 요건 도입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기본 신청 자격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지역별 거주 요건 부과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 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예시]

  •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 경쟁이 낮거나 공급이 원활한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 시행 가능

'무순위 청약' 개선 내용을 현재와 개선 후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부양가족 가점 제도 보완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시행 일정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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