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터 가점조작까지… 당첨만 되면 ‘수십억 로또’, 부정청약 급증

슬기로운 부동산생활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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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을 노리는 부청청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부가 밝힌 적발 현황과 함께 처벌 기준을 짚어봅니다.

부정청약 실태 살펴보니

여러 유형의 부정청약 행위가 나열되어 있다. 항목에는 ‘위장전입/위장 세대분리’, ‘통장 매매’, ‘브로커 개입’, ‘소득·자산 요건 오기재’, ‘위장결혼/위장이혼’, ‘불법 전매/전매제한 위반’, ‘청약가점·청약자격 조작'. 하단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예시 그림이 있다. 왼쪽은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 청약’ 사례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른쪽은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늘려 청약’ 사례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결혼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모습을 설명한다.

부정청약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 자격을 갖춘 청약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뺏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첨만 되면 수 억원~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부정청약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다양한 부정청약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천여가구에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는데요.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으로 40건이 나왔습니다. 또 과천의 한 단지에서는 전용 59㎡ 청약자 중 5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대표적인 부정청약 유형

  1. 위장전입/위장 세대분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
  2. 위장결혼/위장이혼: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정 자격을 얻기 위한 행위
  3. 통장 매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 양도받아 사용하는 행위
  4. 불법 전매/전매제한 위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5. 브로커 개입: 브로커를 통해 위장전입 시도하는 행위
  6. 청약가점/청약자격 조작: 부양가족 수 허위 기재, 무주택기간 조작 등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위
  7. 소득, 자산 요건 오기재: 소득, 자산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적발 시 처벌 기준은?

벌금도 각오한다는데

'걸려도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 부정청약 법적 처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첨된 아파트 계약 취소 및 환수, 위약금 발생, 최장 10년 청약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배경에는 법봉과 수갑 이미지가 흐릿하게 깔려 있다.

'로또청약' 단지는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적발을 감수하고서도 부정청약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청약은 주택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이 무효되는 것 뿐 아니라 일시적인 이득을 취하려다 형사처벌과 재산상 손실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부정청약 적발 시 처벌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첨된 아파트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발생
  3. 최장 10년 청약자격 제한
  4. 부당이득 환수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벌금 200~300만원 수준의 약식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차익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불법 청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대책은?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중인 방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서류 확인 절차 강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채권입찰제 재도입,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확대, 공공기여 확대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배경에는 뒤로 수갑을 찬 채 돈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흐릿하게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 조작으로 가점을 부풀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 시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를 재도입하거나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경찰청 수사본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와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범죄를 단속하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청약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가 철저히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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