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