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중국 정부가 용산 땅을 사들인 이유

부동산 이슈트렌드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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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화제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 부동산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 텐데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현재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 타국가들의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 및 규제 등도 알아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용산 땅을 매입했다고?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용산' '이태원'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등기부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이태원동 262-13 일원)의 4,162㎡(약 1,256평) 규모(11개 필지) 부지를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확인이 된 것인데요. 거래가 이뤄진 시점은 수년 전이지만 관련 서류가 최근에서야 재조명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이전할 예정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도 불과 1~1.5km 거리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매입한 총 11개 필지 중 2개는 원래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으며, 정부는 2017년 6월 이 중 대지와 임야 각 1필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했습니다. 이후 이 부지를 중국 정부가 매입하면서, 정부에서 개인, 다시 중국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 정보가 매수한 토지 주변에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표시된 지도이다.

중국 정부는 매입 후 잔금을 지급한 뒤 토지 주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부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는 대사관의 공무용 부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선택?

용산 전경과 2020년 부터 2025년 1~4월 까지 '서울 용산구' '지가지수'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왜 하필 서울 용산구 내 부지를 매입했는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산은 서울 한가운데에 위치한 핵심 지역으로, 외교·군사·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는 물론, 각국 대사관, 기업 본사들이 인근에 몰려 있어 국가 안보와 외교의 관점에서도 민감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매입한 이태원 일대는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국제 상권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상징적 의미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용산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정부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전략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뛰어난 입지 조건은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320억원(3.3㎡당 2,548만원)에 달하지만, 최근 법원이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해 3.3㎡당 8,800만원 수준으로 감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감정가를 적용하면, 중국 정부가 매입한 토지의 현재 가치는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입 당시보다 3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 한국만 열려 있다?

한국의 '외국 정부' '토지 매입 규제'는 전무하다는 제목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세부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용산 땅 매입과 관련해 외국 정부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용산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외교·안보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중국 등 외국인이 전략적 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역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이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고요. 캐나다와 호주 또한 민감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용산 토지 매입을 비롯해 중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한국의 관련 제도, 그리고 주요국의 규제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자본 유입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국가 안보와 시장 왜곡 같은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토지 매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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