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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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가입 유도
  •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환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1)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지원사업을 신청하면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보증료지원사업 개요

2023년 7월 25일 기준으로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를 나타낸 이미지.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방법', '대표문의'에 대해 알 수 있다.

예상 Q&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 필요

3.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별 인구구조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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