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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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은 다음과 같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개선내용) ❶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❷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❸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❶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3자녀간 10점)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3자녀간 10점)

 ❷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現)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改)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❸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現) 1~2인 가구와도 경쟁➜ (改)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18) 108만호➜ (’20) 127만호➜ (’22) 142만호 // ** 영구․국민․행복주택통합공임
  •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ㅇ (공급방식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 (임대기간/ 임대료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을 표로 정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구분.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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