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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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❶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3자녀간 10점)
❷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現)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改)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❸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現) 1~2인 가구와도 경쟁➜ (改)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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