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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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24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

     -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

     -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하위 5곳)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여주는 표이다.

  • '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하였다.

     -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0.57%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 또한, 시ㆍ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되었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 (상위 5곳)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하위 5곳)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여주는 표이다.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ㆍ군ㆍ구 민원실(표준지ㆍ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목) 공시할 예정이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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