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
-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
-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하위 5곳)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