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향후 청약 일정 및 유의 사항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
시리즈 총 5화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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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분양주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전체 청약경쟁률은 1차(1분기)가 15대 1, 2차(2분기)가 48대 1을 기록
    -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민간주택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민간분양주택의 전체 청약경쟁률은 1분기 5대 1, 2분기 11대 1에 그침
    -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한계가 존재하나 그동안 수요자의 낮은 선호도를 감안할 때 최근 청약경쟁률은 괄목할 만한 성과

 

  • 특히 2차 공급 지역 중 하나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공공분양주택 중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뉴:홈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대변
    -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총 255가구 모집에 7만 2천 명이 지원하면서 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경쟁률은 645대 1로 공공분양 중 역대 최고 수치

상반기 공공분양 주요 청약경쟁률

2023년 상반기 '공공분양 주요 청약경쟝률' 을 보여주는 표. 1차(1분기) 나눔형 일반형, 2차(2분기) 나눔형 일반형.

자료: 국토교통부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위치

위성 지도를 활용하여 '동자국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위치를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 뉴:홈

뉴:홈은 사전청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청약이 예정됨

  •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을 포기하지 않고 기본 요건(무주택 유지, 다른 분양주택 미당첨,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유지 등)을 충족하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됨
 
  • 올해 6월까지 1·2차에 걸쳐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약 4.3천 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9월과 12월에 각각 3.3천 호와 4.8천 호가 예정됨
    - 상반기에 비해 서울 도심 지역(마곡, 대방동, 서초)에 더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됨
    - 9 월에는 화성 동탄, 구리 갈매 역세권, 군포 대아미에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인 ‘선택형’이 처음 공급될 예정이므로 해당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할 필요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주요 입지와 규모(단위: 천 호)

2023년 '뉴:홈 사전청약 주요 입지와 규모' 를 보여주는 이미지. 지도를 활용, 각 부지별 입지와 규모를 표시. 노랑: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대상, 녹색: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대상, 파랑,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급대상.

자료: 뉴:홈

제도 변경으로 지원 가능 자격이 완화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지원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개선하고 출산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할 것을 발표
    -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
    - 정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최대 20%p)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 민간분양과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분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감안할 경우 젊은 층이 지원 가능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20~30대의 관심이 급증(1차 사전청약 접수결과 20~30대 비중이 70%를 상회)
    - 뉴:홈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향후 민간분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 분양을 목표로 하는 수요자도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뉴:홈 청약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에 유의할 필요

  •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향후 본청약 시점에 토지비용, 건축비용,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눔형의 일종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역시 추정가로 향후 변동 가능

 

  • 공공분양의 다양한 지원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이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청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
    - 부적격 당첨의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자격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

2023년 1차 사전청약의 부적격 비율과 부적격 사유별 비율

2023년 '1차 사전청약 부적격 비율' 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와  '1차 사전청약 부적격 사유별 비율' 을 보여주는 원 그래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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