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적인 자격 기준은 무주택과 수도권에 거주(수도권에 공급되는 뉴:홈의 특성상 수도권 거주 요건이 필수)하는 것이며 청약통장 가입,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존재하지만 자격에 따라 기준은 상이
- 일반공급의 경우 공통적인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반면, 특별공급은 공통적인 자격 기준 외에 추가적인 자격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
- 특별공급 자격은 새로 추가된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총 6가지
- [①청년] 19~39세 이하로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 [②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
- [③생애 최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④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⑤다자녀가구] 태아를 포함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⑥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해당 기관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