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 변화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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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주택가격 하락 시 임차인에게 손실 전가가 가능한 구조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 변화가 크게 나타남
매매전세비에 따른 실투자비와 투자수익률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 KB경영연구소
투자자 손실 제한 시 수익률 변화
자료: KB경영연구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임대차계약 시 제도상 허점
전세보증금은 대출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과잉 보증금에 대한 규제가 어려움
주택 구입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으나 전세의 경우 규제가 전무한 편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전세는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갭투자를 유발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
갭투자자의 주택 구입 메커니즘
자료: KB경영연구소
최근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로 전락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
또한 이 같은 전세 구조는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갭투자를 유발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택경기 호황 시 과도한 투자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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