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보다 비...나왔다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꼼수 부과’ 막는 투명화 방안 나왔다

우리들의 집이슈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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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는 몰랐던 월세보다 많은 일명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고충을 겪었다는 세입자의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체계적인 관리비 정산이 어려운 유형에서 발생하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명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KB부동산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수준의 관리비 꼼수 부과, 어떻길래?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는 임대차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고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규제를 피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전에 얼마나 부과될지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제보다 과하게 나오거나 사용량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동계량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는 임대차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고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규제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는 적어 보이지만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총 비용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정부, 관리비 깜깜이 부과 해결 방안 내놨다

정부가 관리비 깜깜이 부과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올해 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정액관리비에 대한 부과 내역을 세분화와 온라인 중개플랫폼 관리비 표준화 입력 기능 마련 등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난방비 등이 포함된다고 표시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일반(공용)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사용료 2만원, 난방비 3만원 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단순 미표기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KB부동산 앱 매물정보에서 세분화된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KB부동산도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매물 정보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월세 건물의 관리비 구성을 상세하게 공개해 건물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관리비를 총액으로만 표시했던 것에서 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TV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해 해당 매물과 주변 주택의 관리비를 파악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관리비 세분화해 기재해야

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국토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에 대해 세분화된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세분화된 항목을 기재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상황에서 실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공동 계량기 설치 및 배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안에 중복된 항목은 없는지, 실사용 양보다 과하게 부과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관리비 꼼수 해결 방안 시행으로 관리비가 '제2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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