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3개월의 적응 기간을 갖고,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설명의무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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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3개월의 적응 기간을 갖고,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설명의무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주요 3가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후, 세입자(=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생겼어요.
❶ 선순위 권리관계
❷ 임차인 보호 제도
❸ 주택 관리비 내역
위 내용 외에도 아래 2가지 사항이 개정되었어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1. 선순위 권리관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하려는 집이나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집주인이 먼저 돌려줘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은 없나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로 들어갈 집에 전입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임차인 보호 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전세사기 보증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들이에요.
최우선변제권은 전셋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세입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세입자를 가리키는데요. 소액임차인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5,500만원이에요.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한도]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보험금 |
최우선변제금한도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 |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 7,500만원 이하 |
2,500만 |
(단위: 원)
이때 세입자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대항력: 세입자가 자신의 거주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힘
전세사기 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후 보증 회사는 지급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전세사기 보증보험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로 동일하지만, 가입 대상이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제도의 가입자는 임대사업자(집주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자는 세입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
목적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 |
가입 대상 |
임대사업자(임대인) | 세입자 |
가입 관련 참고사항 |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임대인)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함 |
👀 참고하세요!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이지만, 모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3. 주택 관리비 내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관리비 총액(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세부 내역, 부과 방식을 설명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그 외 개정된 내용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3가지를 모두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마련한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설명’란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입자로 직접 서명해야 해요.
전셋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동행하며 현장 안내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릴 필요가 없었지만, 오는 7월 10일부터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세입자를 보호하는 많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와 전셋집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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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4. 6.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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