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 주 시장동향입니다. 정부가 '1ㆍ3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남기고 규제를 대폭 해제한 초강수 대책인데요.
고금리로 급격한 시장반전은 어렵지만, 매각퇴로가 생기면서 거래절벽 해소, 가격급락 지연, PF경색 완화가 기대됩니다. 노도강 다주택자 절세, 강남3구 실거주의무 폐지, 강동구 전매ㆍ중도금대출 가능, 성동구 세제혜택 등에 반해 경기도 상대적 상실감도 관측됐습니다.
1월 5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해제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부활한 서울ㆍ수도권 민영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지역에서는 아파트ㆍ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수도권 최장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 1년, 광역시 6개월로 줄어듭니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실거주 (2~5년) 및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연내 없어집니다. 전세물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1주택자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2월 중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했던 무순위청약제한도 상반기 폐지됩니다. 분양가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던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이 사라져 수도권 수분양자의 중도금 조달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 세금ㆍ대출규제가 풀립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50%→70% 상향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담보대출 제약도 완화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중과세율(8~12%)→일반세율(1~3%)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45%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