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DING TALK 짚고가기
차고지증명제란?
주차장 없인 차를 살 수 없어요!
제주에서 신차가 줄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한 차고지증명제의 영향입니다. 이는 신차를 사거나 주소를 옮길 때 반경 1km 이내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선 이미 오래전에 도입해 정착됐으나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차량 등록을 줄여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효과요? 2013~2017년 6년간 제주의 신규 등록 차량은 연평균 1만8,852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 2019~2021년 3년간은 연평균 6,348대만 늘었습니다.
주차장 없인 차를 못 사게 하자 차량 증가세가 3분의 1로 감소한 것. 이에 아파트 등에 살지 않아 차고지가 없는 이들의 불만은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