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거안정 대책(8.8대책)을 통해 빌라로 대표되는 비 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을 비 아파트로 분산ᆞ이동시키려는 취지에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는 단독ᆞ다가구주택, 연립ᆞ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감안하면 재개발이 활발한 서울 지역에 시가 7억~9억원 상당의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추후 청약때 무주택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ᆞ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에 한정해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고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재 빌라시장은 빌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다가 올들어 거래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연립, 다세대주택 거래량은 2,133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5% 늘어났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7.7% 늘었지만 지방은 2% 정도 줄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 구역 소형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개발 진행 여부에 따라 미래가치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빌라'시장도 미래에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단지로 바뀔지 여부에 따라 투자 성패가 엇갈리는 양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