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등록할 때,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다양한 세금이 붙는데요. 하지만 제도와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세금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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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등록할 때,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다양한 세금이 붙는데요. 하지만 제도와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세금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자동차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자동차는 구입 단계부터 여러 가지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붙는 국세예요. 기본세율은 5%이며, 정부가 경기 조절이나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를 '탄력세율'이라고 해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 차이로 줄어드는 세금은 차량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도 추가로 내야 해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가 150만원이면 교육세는 45만원이 돼요.
자동차 구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도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산액의 10%가 적용돼요.
💡 자동차 세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고 기본세율 5%가 적용된다면, 개별소비세 150만원과 교육세 45만원을 더해 과세표준은 3,19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10%를 적용해 최종 부가가치세는 319만 5,000원이 되는 거죠.
· 차량
공급가액: 30,000,000원
· 개별소비세(5%): 1,50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450,000원
· 과세표준 합계: 31,950,000원
· 부가가치세(10%): 3,195,000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차종별 총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종별 세금 감면 한도
전기차 | 수소차 | 하이브리드 | |
개별소비세 | 300만원 | 400만원 | 70만원 |
교육세 | 90만원 | 120만원 | 21만원 |
부가가치세 | 39만원 | 52만원 | 9만 1천원 |
총계 | 429만원 | 572만원 | 101만 1천원 |
자동차 취득세, 채권 의무 매입
자동차 등록할 때 이런 세금이 있어요
차를 구입한 뒤 등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내 소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채권 매입 비용이 발생해요. 하지만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함께 살펴볼게요.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새로 산 후 등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차량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등록세’라고 불렀지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모두 취득세로 통합되었어요.
구분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경차 4%) |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5%(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소형 오토바이 등 기타 자동차 (배기량 125cc 또는 12kW 이하) |
2% |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종류나 소유자의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도 면제나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자동차를 구입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려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서울·부산·대구·인천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지하철 건설,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상하수도, 주택 개발사업 등 공공 인프라 조성에 사용돼요. 매입 금액은 차량 가격과 지자체별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에 따라 부담액이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도 일부 조건에서는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납부해야 해요
자동차는 구입과 등록을 마친 뒤에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세금을 내야 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예요. 세액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1년에 두 번으로, 6월에는 1기분(1~6월), 12월에는 2기분(7~12월)을 냅니다. 납세자가 원하면 원한다면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한 해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1~4% 정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30%가 더해져 최종 부담액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4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12만원이 추가되어 총 52만원을 내야 해요.
자동차 세금 자주 묻는 질문(FAQ)
아니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신차 구입 시에만 부과되며, 중고차 구입 시에는 내지 않아도 돼요.
정부는 경기가 침체하거나 소비 진작이 필요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요. 최대 30%까지 인하 가능하며, 현재는 연말까지 인하된 세율이 적용 중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인하된 세율이 유지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신차는 차량의 모든 옵션을 포함한 공장도가격(공장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요.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격이 차량 가액으로 인정돼요. 다만 취득가격이 없거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차종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다르므로 구입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해요. 단, 배우자나 공동 등록이 가능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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