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주택시장에서 두드러진 투자 트렌드는 ‘갭 투자’였으나,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청구권 조항에 의해 ‘갭 투자’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묵시적 갱신에만 적용되던 계약 중도 해지 권한이 계약 갱신 세입자까지 확대되어,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할 차입금, 부채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채무상환 요구를 이행하기는 여의치 않다.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나설 수 있어서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세입자가 있으면 이마저도 쉽지않다. 은행에서 선 순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돈 마련이 쉽지 않은 집주인은 고육지책으로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놓거나 아예 급매로 팔아버리려는 것이다. 이는, 급 전세와 급 매물이 동시에 나오는 구조가 된다. 갭 투자는 전세와 매매 모두 가격하락을 부르는 뇌관이 되는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갭 투자에 따른 시장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갭 투자는 위기에 취약한 고위험 투자방식이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갭 투자가 위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바람 부는 날 계곡에서 외줄 타기처럼 조마조마한 것이다. 더욱이 갭 투자는 자신이 불행해지면 세입자도 불행해진다. 갭 투자의 이익은 집주인이 독차지하지만, 손실은 임차인과 분담하는 방식의 투자이다.
세입자는 위기에는 집주인과 강요된 공동운명체가 된다. 한때 갭 투자의 성지가 급락의 진원지가 되었다. 갭 투자가 몰린 지역일 수록 아파트 가격 내림세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도 커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