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분기 ‘내...법!!

4분기 ‘내 집 마련 실수요자’ 대처법!!

박원갑 박사의 10월 부동산이야기
2023.10.10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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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 등으로 상승세 둔화 예상
  •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 아파트는 침체 더 길어질 듯
  • 내 집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급매물과 신규분양 선별 관심

부동산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나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 지금과 같은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경과 할 수록 반등세는 약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급매물은 많이 소진되었으며 대출금리 인상과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대출상품 판매 제한 조치도 시장에서는 약재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대출규제 완화 영향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시소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아직 기대심리가 꺽이지 않아 아파트 시장 흐름은 약세 보다는 상승세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공급부족 불안 심리, 고분양가 후폭풍을 감안할 때 곧바로 하락세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석이후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 자간 눈치싸움 속 소강 정도로 봐야할 것 같다. 이에, 수요부진이 지속되면 연말 이후의 아파트 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약 보합세가 예상된다.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면 전망보다는 가격 메리트 검토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파트를 산다면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한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앞으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이다. 충분히 저가에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8월 잠정치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실거래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 기준 올 해 7월까지의 연립, 다세대주택 실 거래가격지수는 1.14% 상승했다.

 

하지만 8월 잠정치는 -1.22%로 나타났다. 누적된 실 거래가격 반등치를 다 까먹을 판이다. 비 아파트 시장은 ‘빌라사기’ 여파가 계속 되고 있어,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을 나타낸 차트이다. 9월 전국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전환하였다.

자료: KB국민은행 (08月 대비 09月 기준)

1. 매매가격 동향

  • 9월 전국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전환
    * 6월(-0.25) → 7월(-0.19) → 8월(-0.06) → 9월(0.06)

  • 지역별 매매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상승전환)
    - 5대 광역시 : 4대광역시(하락), 대전(소폭상승)
    * 부산(-0.10), 대구(-0.13), 광주(-0.11), 대전(0.33), 울산(-0.07)
    - 기타지방 : 대부분 지역(소폭하락)

2. 전세가격 동향

  • 9월 전국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상승
    * 6월(-0.22) → 7월(-0.24) → 8월(-0.06) → 9월(0.14)

  • 지역별 전세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소폭상승)
    - 5대 광역시 : 4대 광역시(하락), 대전(상승)
    - 기타 지방 : 대부분 지역 (소폭하락)

3. 거래 동향

  • 거래량 횡보
    * 23년 7월, 주택매매거래량 4만 8170호 기록
    전월 대비 8.4%감소, 상승세 둔화 및 관망세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는 전월 대비 8.4%감소하였고, 상승세 둔화 및 관망세 증가 하였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 Tren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 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하여 분양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과 권리산정기준일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공고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계획임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 까지 연장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음. 다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10월 14일종료되며, 생숙을 준주택으로의 인정은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함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 미래를 읽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박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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