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합원 지위...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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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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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슈일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정비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상속,이혼 예외)

ISSUE Summary

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이전 승계는 조건부 가능

2. 조합원 지위 승계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內 적용

3.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4개구(서초·강남·송파·용산)

정비사업장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가요?

서울 아파트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진행중인 사업장의 조합원 물량을 이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또 재개발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일로 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법령상 조합원지위양도 가능 경우

다만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조항(A. 조합원이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B. 사업장의 사업 단계에 차질이 있는 경우)이 있어 현실에서는 조합원 물량을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령상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와 특별조항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 자료출처: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편집

이슈 Q&A

1. 정비사업 내 조합원 지위 양도시 제한사항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할 때에만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합원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정비법 제39조2항 의거)

2. 22년 7월 5일 이후 점진적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됐는데 해제된 지역의 경우 지위 양도에 제한이 없나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의결로 규제 해제된 지역은 효력발생일로부터 39조2항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23.1.5부로 서초,강남,송파,용산 4개구 제외 모든 지역 규제지역에서 해제]

이슈 정리

01
규제지역 內 조합원 지위이전은 정비법상 7개의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특히 조합원물량 거래시 기존 조합원(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정비법 39조 2항 4호)함에 유의. 그 외에도 사업지연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거래 가능함.

02
2022년 7월 이후 규제지역이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24년 6월 현재는 서울 4개구(서초,강남,송파,용산) 내에서만 조합원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비규제지역에서의 조합원지위양도는 제약 없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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