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때는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다행히 경기가 좋고, 상가 입지가 월등해 임차인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상가라면 공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높은 월세를 고수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한 월세로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찾는 것이 좋다. 상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다양한 임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렌트프리(Rent-Free, 임대료 무료)를 2~3개월 주는 방법이다. 보통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맺으면 업종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보름에서 길면 2개월을 진행한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초기 2개월가량은 가게 홍보가 안 되어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2~3개월 렌트프리를 주는 것이다. 상가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을 때는 4~6개월 주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탄력적으로 월세를 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3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초기 1년간은 130만원, 2년 차는 150만원, 3년 차는 시세 수준인 180만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초기 1~2년간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낮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임차인을 빨리 구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고객은 신규로 분양받은 상가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제시했지만 시세 대비 높은 월세를 고집해 준공된 지 2년이 넘은 현재도 공실이다.
높은 월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10년간 영업권이 보장되는데 처음에 월세를 낮게 주면 매년 5%밖에 못 올리니 공실이 길어지더라도 처음에 높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가에 임차하는 임차인이 똑같은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장사가 잘돼서 권리금 받고 넘기든가, 장사가 안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고집하기보다는 시장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상권이 활성화한 후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에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