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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최근 몇 년 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도 중요한데요.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로,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과 국토부 지원금 상향에 따른 것으로, 이전 가입 건의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시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2년 이내 같은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접수 방식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은 물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서류와 내용은 정부24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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