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한 채인데, 살지 않으면 세금이 달라질까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어요.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느냐를 묻기 시작했어요. 집이 한 채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그 집은 전세나 월세로 내준 경우라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요. 정부안대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는 2028년부터 달라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고요. 비거주 1주택 세금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