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50살' 아파트 등기 오류, 재건축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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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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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으로 불리며 많은 연예인, 정·재계 인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압구정동.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곳에 뜻밖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화제입니다.

재건축 감정평가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 지분이 주택 소유자와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렇게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KB부동산이 살펴봤습니다.

집주인과 토지 지분 소유자가 다르다?

압구정3구역 일부 토지 지분 '현대'. 압구정5구역은 '한양' 등기 사실 발견. KB부동산 단지 정보에서 제공한 지도로 압구정역 근처 구역을 강조하였다. 현대건설이 소유한 3구역의 사진이 왼쪽 밑에 있고, 한양건설이 소유한 5구역의 사진은 오른쪽 밑에 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가 확인됐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차와 현대10·13·14차, 대림빌라트 등이 포함된 재건축 구역입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총 15개 필지로, 5만2,334㎡에 달하는데요. 압구정 아파트 시세 3.3㎡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로 3조원 규모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해당 토지는 각 조합원의 소유가 아닌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과 서울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명의는 15개 필지 중 약 4만㎡를 차지한 9필지, 서울시는 도로·보행로·공원 등 6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분 표기가 중복으로 돼 있거나 소유자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압구정2구역 역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 금강개발산업 등이 땅 일부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양1, 2차가 속한 압구정5구역도 일부 대지지분이 건설사인 한양 명의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오류는 1970~80년대 등기가 전산화 돼 있지 않아 수기로 등록하다 보니 중복 기재, 누락 등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분양 당시 현대건설이 토지 지분을 조합원에게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거나, 일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등기부 작성 당시 지분 정리가 누락돼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옛 시공사와 지분 분쟁 전례

승소 가능성은?

''등기 오류' 논란, 아리팍, 원베일리도 겪었던 문제... 유사 소송에서 조합 승소'. 상단에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사진이, 하단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이 배치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토지 지분 확보나 감정평가가 지연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소송을 통해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돌아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는 대지지분 일부가 시공사인 한신공영 명의로 남아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 조합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토지 지분을 모두 조합 측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반포3차, 경남 통합재건축으로 탄생한 '래미안원베일리'도 단지 내 일부 공원 부지가 서울시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7년 조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놀이터 부지 소송 등이 조합의 소유권이 인정됐고, 사업이 정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 법적 대응 나서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 압구정 재건축 사업 속도 높일까' 서울시에서 제공한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조감도 이미지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들도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압구정3구역 조합원 77명은 지난 8월 1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권이라 소송 없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20년 이상 점유해 온 만큼 법적 지분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압구정5구역 조합도 한양 명의로 남아있는 지분을 찾기 위해 8월 14일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건설사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원만하게 대지지분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건설은 협의를 통한 정리를 추진 중이며, 관리처분인가까지 3, 4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합, 건설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리 작업에 착수, 내년까지 토지 지분 정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재건축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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