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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채택
- 법적 의무 및 보상금 규정은 없으나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이 의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채택
예정 폐막일인 18일을 이틀 넘긴 20일에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7)에 참가한 198개국은 최종 합의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채택
이번 총회는 ‘이행 (Implementation)’의 총회로써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Mitigation),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적응 (Adaptation), 재원 (Finance), 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기술지원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등에 대한 합의문 공개
올해에는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됐던 만큼 손실과 피해 관련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
■법적 의무 및 보상금 규정은 없으나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이 의미
이번 COP27 최대 성과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이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 마련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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