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주가전망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와 5G B2B
■ 정부의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5G 특화망 서비스인 이음5G를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함
- 기존까지 반도체 제조시설 등 차폐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전파 이용 장비 검사는 공정을 중단할 필요 없이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허가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일로 기간 단축될 예정
- 이동통신용 기지국을 활용한 이음 5G의 경우 (설비 단순 변경), 장비 전수검사 대신 표본 추출방식으로 검사를 받게 함
■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로 5G 특화망 수요까지 동반 확대 예상
- 정부는 2018~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여 개를 보급하면서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저변을 확대.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고도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 예상
-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은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인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가 필수적임에 따라 이번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로 5G 특화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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