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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후 스튜어드십 논의 본격화
-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이후 서명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 국내 기후 스튜어드십 활성화를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국내 기후 스튜어드십 논의 본격화
ㅡ 지난 13일 개최된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자산운용사, 투자대상기업, 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내 기후 스튜어드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ㅡ 기후 스튜어드십 (Climate Stewardship)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뜻함.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진과 소통,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주식 매각 및 매수 등을 포함한 활동을 통칭.
ㅡ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 시장 구조 또는 제도적 차이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국내 기후 스튜어드십 활성화를 위해 주주제안 실행 기준, 의결권 행사 기준 등 정책 개정 내용이 논의됨.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이후 서명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ㅡ 최근 개정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2020)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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